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다단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처벌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상습 법위반업체 공개, 신고포상금 도입 등으로 불법 다단계업체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다단계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반복 법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 유인 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내놨다. 이런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우선 10~11월 두 달 간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한 다단계업체, 미등록 업체, 가격상한(130만 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취급한 다단계업체와 중개판매사 등이다.
현재 후원수당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해 공급가격(매출) 합계액의 3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취급제품 가격상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소비자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업체 명단과 위반행위 유형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정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뿐만 아니라 공정위, 소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시간 통보된다.
노인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건강강연, 취직설명회 등 허위명목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직까지는 처벌 관련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취약계층인 노인과 대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강화로 대량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들이 읽기 쉽게 글씨를 키우고 불법다단계를 쉽게 구별하기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달부터 위반 다단계업체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증거능력 수준에 따라 건당 30~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산 문제가 있어 일단 공제조합이 주관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단계를 통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건강식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통신상품(이동통신 인터넷, IPTV 등), 화장품, 생활용품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