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원비행장 피해 2조 2481억

시사뉴스 기자  2009.09.22 20:09:09

기사프린트

수원공군비행장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액이 약 2조2481억원에 이르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상과 주변지역 각급학교의 학습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용역조사 결과 비행장 인근지역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고도가 1m 강화될 때마다 토지단가는 ㎡당 6336원씩 하락, 소음도가 WECPNL 1dB 상승할 때 토지단가가 1만8660원씩 하락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이 7663억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4081억원으로 총 피해액은 2조24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행장 인근 주민의 75%가 WHO권장 소음위해성 평가 지시치인 높은 불쾌감 호소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 자가평가를 통한 건강영향에서도 청력저하, 심장의 두근거림, 두통 호소비율이 60%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 스스로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00여명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습능력 평가결과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WECPNL 80dB 이상 지역의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불가하며, 고소음 지역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에 비해 인지적 능력과 학습수행능력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에서는 시 집행부와 함께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청와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