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3-8, 9, 10-207 유흥주점이 동일번지 내 영업장을 불법 무단확장시켜 당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본보 지난 15일자 사회면)는 보도와 관련, 해당 인·허가 부서 및 업주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유흥주점은 지난해 7월1일 각각 2곳에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해오다 무단확장으로 당국에 적발,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원상복구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동일번지 내 각각 유흥주점이 자주 지위승계와 자진 폐업, 신규신고 등을 일삼고 있어 한낱 행정처분이나 재산세(유흥중과세)을 면탈 의혹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주들은 행정법규 등을 교묘하게 이용, 영업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데도 일선 행정당국에서는 한낱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구청의 한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중과세 유·무는 100㎡이상 룸 5개미만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룸 5개이상은 중과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안양세무서 부가세과 한관계자는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유·무사실을 확인한 결과 1곳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또 다른 유흥주점은 컴퓨터 검색결과 등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다시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요청 및 개인 신상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 세정의지에 큰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이 일선 유흥주점의 지역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됨에도 불구 영업장을 무단확장, 영업해오다 당국에 적발, 시설개수명령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이나 특소세, 재산세(유흥중과세)면탈 의혹 등을 낳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