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국동포 상대 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시사뉴스 기자  2009.09.23 19:09:09

기사프린트

아산경찰서(서장 조영수)는 23일 중국동포를 상대로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전문브로커 중국동포 A씨(남, 54세)를 붙잡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A씨는 2007년 9월 중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입국을 하지 못하던 중국동포 B씨(女)에게 접근하여 한국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국내 입국을 알선하면서 인민폐 4만 위안(한화 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고, 국내의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과 위장결혼 희망자 C씨(남, 47세)에게도 접근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위장결혼 알선책 A씨에게 돈을 건네주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던 중국동포 B씨는 국내와 중국에서 모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국내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A씨와 연계된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은 수사가 시작되어 잠적하자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아산경찰서 측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에 편승하여 한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비자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전문적인 위장결혼 알선책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