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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불법활동 엄정조치”

시사뉴스 기자  2009.09.23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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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