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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증거 능력 없다”

김부삼 기자  2009.09.23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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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해 취득한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엄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검찰이 공소제기 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피고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으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지위가 대등해지는 점 등을 미뤄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2002년 사무관 승진에 앞서 주류도매업자 유모(53)씨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엄씨가 받은 수표 2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뒤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6차 공판기일이 지난 뒤인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씨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 사본 등을 확보해 남은 수표 1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원심은 수표 2장의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장 수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압부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사실조회 절차에 따라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사소속법의 압수수색 규정이 무의미하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