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8일 귀성객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철도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내 2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2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음식점 가운데 백화점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는 판매 중인 음식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칼국수를 판매해오던 업소도 있었다.
이밖에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하는 등 영업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영향으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생관리 상태가 많이 향상됐다”며 “반찬량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고 주방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개방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