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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저격수’김종률 의원직 상실

김부삼 기자  2009.09.24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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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저격수’ 로 활약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교수 시절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역구인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8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잃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탄핵 역풍을 타고 정우택 현 충북도지사의 3선을 저지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국회 재경위를 시작으로 주로 경제분야에서 활약한 김 의원은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당직도 두루 거쳤고,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는 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저격수’로 활약해왔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그동안 성원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받들지 못해 한없이 송구스럽다”면서 “베풀어 준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주민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