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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취 의사 등 2명 입건

시사뉴스 기자  2009.09.25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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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입원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아낸 의원 원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A(55·의사)씨와 B(50·원무부장)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 금천구의 한 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C(54·여)씨를 7일간 입원을 시킨 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65만원의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이 의사가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진찰하지도 않은 C씨를 B씨에게 입원을 지시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