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유통업체 대표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8일 A(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B(39)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인천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경 경기도 고양시에 한 유통회사를 차려 놓고 인천 등지의 수입업체에서 매입한 총 4만4663㎏의 중국산 장어 가운데 1만1368㎏ 약 5억2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일대 장어구이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마련해 놓은 뒤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명 국내산으로 포장하거나 국내산 장어와 섞어 판매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음식점 업주들이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