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추가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성돼 2개월여 간 활동해 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 및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1심 강화, 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건의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고등법원 지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중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된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관할 인구·사건 수·지리적 접근도·정서적 접근도·실제 생활권·교통권·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사항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향후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법관임용방식 등 인사제도 등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하고,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