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한 의원의 통계자료 발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에 대한 여론이 인터넷,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명칭을 가진 기념일이 다가오면 갑작스럽게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현상을 늘 겪는다.
모두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포함하는지 또 본인이 사면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전화이다.
사면대상에 운전면허가 들어가면 다들 면허시험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으로, 최단기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금년 8.15에 실시한 사면으로부터 한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인 지금 600여명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운전을 업으로 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본래의 취지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면 이후 재적발 기간에 따라 1년으로 되어 있는 면허 응시제한 기간(결격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경제가 어려운 요즘 사면으로 서민들의 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는 못 쳐줄지언정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