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바다낚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낚시 어선들과 유선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 안전 점검 실시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단속이 실시된다.
해경에 따르면 중점단속은 정원 초과운항과 미신고 영업행위, 기사불량으로 인한 선박 출입항 통제 시, 무리한 운항행위와 음주운항행위, 대형선박 출입항 항로상에서의 불법 낚시행위 등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가을철 낚시는 서해안의 조수 특성상 너울성 높은 파도에 휩쓸리거나 갯골에 고립되는 조난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고 낚시 어선을 이용, 바다에 나갔다가 음주로 인해 실족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기보다 스스로가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 된다”며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소유자는 출항시 파출소에서 필히 선박위치확인 장비(RFID)를 대여, 출항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