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터미널 소풍에 오픈한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을 상대로 일부 분양자들이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수 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랜드 오픈 이전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이랜드측이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매장개설 등록을 진행했고 부천시도 이 판결에 아랑곳없이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등록을 받아들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부천터미널 건물 내 소풍 상가 분양을 받은 일부 분양자가 이랜드 그룹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및 출입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집합건물에 구분소유자 80% 동의만으로 이를 반대하는 다른 분양자의 점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수의 분양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임대동의를 하지 않은 이들의 점포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출입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1,400여개 점포에 달하는 분양분 중 이랜드 입점에 반대하는 분양자는 30개여소 정도로 알려졌고 이번 법원 판결은 소수 분양자들의 권익 보호를 상징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시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측은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을 지난 23일 부천터미널 소풍 내 지상 1∼5층(연면적 7만5000㎡, 매장면적 2만4000㎡)에 대대적인 오픈을 강행했다.
더구나 분양 날짜를 맞춰 오픈 전날인 22일 오후 10시가 넘어 부천시로부터 등록을 받아내 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결과가 됐고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강행한 대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랜드 측과 일부 분양자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소한 소수 분양자들이 법원 판결 이후 분양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