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의 통행료가 현실보다 높게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중·동·옹진군)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교의 민자투입구간이 6.38㎞로 이곳을 주행하는데 5500원이 들고 국토부의 연결도로 통행료 통합징수 방침이 확정될 경우 6300원의 통행료가 부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민간투자법 상 민자도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설된 연결도로를 도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유료도로법 상의 유료도로로 전환,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대교는 국고보조 48.3%, 연결도로 포함시 실질 민자투자율 33.5%임에도 불구하고 해상공사 건설비 단가 높다는 이유로 통행료 수준이 과다로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유재산 현물출자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막대한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없었으면 인천대교 통행료는 1만 600원으로 이를 예정통행료와 비교할 경우 민자기여구간에서의 ㎞당 통행료 단가는 경쟁노선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 3.5배의 차이가 나는 등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최초 협약시 일일 통행량 예측치에 비해 2005년 변경 협약시 통행량 예측치가 2배 이상 높게 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통행료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행량 예측은 누가했느냐며 추궁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다 연결도로 통행료 800원을 부가, 6300원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