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실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져 민원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김모(49)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교통사고로 판단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인택시에서 탈락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는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은 점 등을 미뤄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 광주시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했다가 무사고 운전경력 13년1개월 가운데 5년1개월만 인정받아 탈락됐다.
시는 김씨가 2000년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후 면허 취소 이전 무사고 경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광주시장을 상대로 면허 탈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07년 법원이 광주시에 처분 취소를 명령,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광주시로부터 개인면허 택시를 부여 받았고 시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 등 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