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모래내 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모래내 시장조합)이 휴면조합 조치됐다.
지난 5일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의 모래내 시장조합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한 활동사항 미보고 등의 사유를 들어 휴면조합으로 지정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사업조합 등은 매년 결산과 정기총회 결과 등의 조합 활동 실적을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모래내 시장조합은 2년 이상 총회 결과를 비롯해 결산과 정관 변경 등의 조합 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래내 시장조합은 지난달 15일 인천시로부터 10일 내에 조합 활동 보고서류를 제출하라는 휴면조합 예고 안내를 받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래내 시장조합은 앞으로 1년 내에 조합 활동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의해 조합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모래내 시장조합 관계자는 “보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며, 다음주 내에 자료 준비를 마쳐 시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