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동흔찬 정책실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유례가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표현 자유의 후퇴가 없도록 법적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 공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8월 같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으며, 정 위원장은 경찰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반발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며, 지도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집단행위를 금지한 복무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으며, 지난 달 경찰로부터 1차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