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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임의동행 年 3만건 넘어”

시사뉴스 기자  2009.10.07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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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의 임의동행이 한해 3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청의 임의동행 건수는 3만3660건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임의동행 건수(22만8652건)의 14.7%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청(3만866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경기청은 올해도 지난 8월 현재까지 서울청(3만3668건)과 비슷한 3만2918건을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경기청은 이 같은 임의동행 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은 “수사편의상 언제 어느 때든지 개인을 구속한 채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임의동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게 하는 것으로 경찰관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해 질문 또는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 동행의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한다. 동행하면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