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체납 처분비 600여만원을 상관의 지시를 어겨 입금치 않고 170여일동안 지연 입금해 직무를 유기한 7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A(48)씨를 공금유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구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업무를 담당 하면서 지난 2007년 7월3일부터 지난해 9월 3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체납처분비(압류통보우편료 등)를 징수해 다음날 까지 세외수입에 입금해야 함에도 입금 하지 않아 상관으로 부터 정상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징수결의 결재를 임의대로 생략한 후 체납자 1080명으로부터 징수한 체납처분비 624만원을 최장 174일까지 지연 불입해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