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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처벌”

시사뉴스 기자  2009.10.08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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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3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12건은 파면 또는 해임, 8건은 정직, 13건은 경징계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6건, 서울 5건, 인천 4건 등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6건 모두를 경징계 처분했다. 특히 학교 교직원에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초등학교 교사도 견책을 받고 넘어갔다.
견책은 징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그나마 3년 후에는 그 기록마저 삭제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처럼 도교육청의 처벌이 약한 것은 징계위원 모두가 남성이고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과 장학관만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면서 “징계위에 외부인과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