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목회자 대표단이 황우석 박사의 선처를 바라는 1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앞에서 ‘황우석 박사 연구재개를 위한 기독교인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목회자와 기독교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목회자들은 대국민 성명서 낭독과 구국 기도를 통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재차 밝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만원 목사(기장증경총회장)가 황우석 연구재개를 통해 한국 생명공학과 국익을 위한 기독교인의 염원에 대해 대표기도를 올리며, 최창용 목사(침례회증경총회장)가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고충진 목사(한국기독교부흥선교단체총연합 대표회장)의 특별기도와 기독교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축도와 성경봉독 등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 관계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첫 관문이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해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주요 목회자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나서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 성명서에서는 "우리 사회가 포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황우석 박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연구 기회와 재기의 용기를 주어야 한다"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도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면서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 연구재개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줄기세포 연구 재개와 황우석 박사 선처를 요구하는 종교인 1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원천기술 증명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호주특허 획득여부의 성패가 달렸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독교인은 황우석 박사의 과학적 역량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황우석 박사의 무죄나 선처를 바라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한편, 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아래 생명윤리안전법) 13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초기 배아를 인간과 다름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법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지, 인공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ㆍ학생ㆍ부부ㆍ배아 등으로 해당 조항이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연구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착상 전 배아' '인공수정 후 체외에 보관 중인 배아' 등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배아는 연약한 생명체이므로 더욱 강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은 "배아의 지위는 모체 내 착상돼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잔여배아는 냉동상태에 있어 향후 임신목적으로 이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냉동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 또는 태아 및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지위를 갖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치료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법률규정을 두고 엄격한 관리 하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40개월 동안 끌어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