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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항소포기, 우리 잘못”

시사뉴스 기자  2009.10.12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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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고검의 검사장이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12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진 조 의원의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한 고검장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고검장은 조 의원의 “해당 검사의 경우 문책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양형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감찰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심신미약 감경은 말을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데 검찰이 처음부터 잘 수사해 당연히 부대항소라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퉜어야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이번 사건 계기로 법원이나 검찰이나 통렬한 반성하고 교훈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길에서 등교하던 A(당시 8세)양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확정, 이후 조씨는 중(重) 경비시설에 해당하는 청송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