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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공무원 처벌 ‘솜방망이’

시사뉴스 기자  2009.10.12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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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 10명 중 7명은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전북 익산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수는 전체의 69.4%인 77명에 달했다.
전체 징계 공무원 중 가장 높은 비율(40명, 36.0%)을 차지한 ‘청렴의무 위반자’가 경징계 비율(33명, 82.5%, 감봉·견책·경고)도 높았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자의 69.6%(23명 중 16명), 품위유지 위반자의 66.7%(33명 중 22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반면 ‘정치운동’을 한 경우는 100% 중징계(2명 해임, 2명 정직)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에 그친 건수가 717건(서면경고 202건, 주의촉구 515건)에 달해 징계한 건수보다 6.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히 징계하고, 각 유형별 예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