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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수강료 ‘2배 뻥튀기’ 징수”

시사뉴스 기자  2009.10.13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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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원들의 불법적인 수강료 초과징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도내 학원 및 교습소 86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법이나 지침을 위반한 학원 22개소(26%)를 적발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가 7곳, 학원비 표시·게시위반 또는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등 기타 15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안양이 5곳, 고양 4곳, 성남과 수원 각 2곳 등이다.
안양 A논술학원은 월 수강료를 14만7000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해 놓고도 실제 수강생들로부터는 배에 가까운 28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양 B학원도 교육청 신고금액인 월 수강료 10만7000원 보다 87%많은 20만원을 수수하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고양 C학원은 학원비를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은밀하게 논술 특강을 해 오다 적발됐으며 시교육청은 C학원을 상대로 학원비 수수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교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대입 전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