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들의 불량 휘발류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내주유소에서 물섞인 휘발류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철저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량 휘발류를 판매한 주유소측은 기름에 문제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유소측이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부천시 관내 B주유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춘의동소재에서 영업중에 있는 B주유소를 이용한 시민 H(63)씨는 실제로 이 주유소에서 지난 8월 중순쯤 자신의 라노스차량으로, 8만원어치 기름을 주유한 뒤 차가 고장이 났다고 주장했다.
H씨는 지난 9월 초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문제가 생기자 인근 공업사에서 수리를 문의한 결과 공업사측은 휘발유에 물이 섞인 것으로 판명했다는 것.
이에 H씨는 그 해당 주유소에 찾아가 따져 물었고 주유소는 그 대가로 차량 수리비 10여만원을 보상해줬다.
H씨는 “어떻게 물이 섞인 휘발류를 판매할 수 있냐”며 “차량수리비로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믿고 기름을 넣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가 오래된 경우에는 빗물이 새고 스며들어가 탱크밑에 고여 있는 경우도 있다”며 “그때 H씨가 지난 8월초에 기름을 주유한 것을 확인했지만 9월 중순에 차량이 고장이 났는데 그 기름이 저희주유소 것인지 다른 주유소에서 발생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영업적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보상을 해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주유소의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오래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이 섞이는 것은 대부분 주유소 저장고 관리 소홀 탓이라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구청은 주유소 측에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만을 제시한 채 계속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해 불량휘발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오래돼서 탱크내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수분이 유입 될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주유탱크를 새로이 하려면 수백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탱크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 관계자는 “주유소측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을 당할 경우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기름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해야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