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역 등 복합환승센터의 건폐 및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공포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가능한 KTX역이나 환승전철역, 대도시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상업, 문화, 업무 기능 등을 결합한 시설이다. 현재 사당 등 22개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의 150%까지 완화돼 고밀도 집적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복합환승센터의 환승거리와 대기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타당성 평가서 작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교통수요예측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부실수요예측 등 부정·허위로 타당성평가를 한 대행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법적 처벌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제·개정안은 연계교통망 확충·정비가 필요한 교통물류거점은 체계적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정확한 교통수요 산정을 위한 교통조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조사,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