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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 거액 보험금 타내”

시사뉴스 기자  2009.10.13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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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음식배달대행업체 대표 등 1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음식배달대행업체 대표 A(4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오후 9시 5분경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군부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5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좌회전 차량 등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 4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80여회에 걸쳐 2억 7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