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원랜드 538억원 소송에 휘말려”

김부삼 기자  2009.10.14 09:10:10

기사프린트

강원랜드가 거액을 탕진한 카지노 이용자들로부터 5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이 14일 강원랜드와 문화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상대의 민형사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10월 개장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23건, 5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이용자들이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거나 카지노영업준칙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가장 많은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 정모씨가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허용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며 손실금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송 금액이 208억 4,1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섰으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강원랜드에게 28억 410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패소해 항고·항소한 사건은 총 4건으로 이중 세 건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석 의원은 그만큼 강원랜드의 변칙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강원랜드가 변칙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며 “그동안 건전한 사행산업 정착에 노력하기보다는 온갖 변칙을 일삼은 강원랜드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