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1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감율을 조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전체 주차면적의 5~10%를 경차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를, 10%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설치할 경우는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줄일 경우도 10~20%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담금 경감율도 조정돼 교통량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감축활동은 더 많은 경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기존 20%에서 30%로, 2부제는 30%에서 40%로 교통부담금 경감율이 늘어나며 통근버스 운행과 자전거 이용도 10~30%로 경감폭이 확대된다.
반면 그동안 부담금 감면대상이었던 10부제 및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해 부담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