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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104억 보험사기단 적발

시사뉴스 기자  2009.10.14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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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해 보험에 가입한 뒤 선지급성과 모집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 받아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며 104억원 상당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대리점 대표 김모(42)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명의 대여자 박모(49)씨와 보험 모집인 윤모(42)씨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안산에 총괄대리점을 설립, 수도권을 중심으로 23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까지 1년여간 8700건의 피보험자 명의를 이용해 9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104억원 상당의 모집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다.
박씨 등은 보험 모집인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뒤 납입된 보험료를 챙기거나 보험사에 허위로 피해를 접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총괄대리점에 대해 보험사들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 도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모집 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수료율이 월납액의 750%~800%에 이르는 월 15만~30만원대 고액 장기상해보험에 주로 가입했으며 수수료를 챙기고 난 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 자동 해지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의 계약 확인 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 모집인의 전화번호를 대신 기재하고, 수면계좌 7개를 운용해 보험금을 돌려 막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험 모집인과 공모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이득을 챙긴 가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보험사기 범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본인도 모르는 보험에 가입된 사례가 없는 지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