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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급증, 법집행 차질”

김부삼 기자  2009.10.15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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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되고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형사재판 중 불구속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궐석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궐석재판은 총 2만8021건으로 2007년 2만2530건 대비 24.3%(549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1만8402건과 비교하면 2007년엔 4128건(22.4%), 2008년엔 9619건(52.2%)이나 증가한 수치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이 4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법(2835건), 서울중앙지법(2382건), 대구지법(2265건), 부산지법(21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검찰청별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을 보면, 2006년 536명에 불과했던 자유형미집행자가 2007년 628명으로 600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 605명의 법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5년간 항소심 법정구속 현황은 2006년 38.4%, 2007년 46.1%, 지난해 45.6%에 그쳤다.
주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악용한 불구속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불출석에 의해 궐석재판이 증가하고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미집행자’ 또한 해마다 늘고 있어 국가형벌권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뿐아니라 범인의 해외도피 등으로 법집행의 정의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구속적부심 및 보석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며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강화 및 궐석재판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