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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성매매) 미끼 돈 가로챈 50대 영장

시사뉴스 기자  2009.10.16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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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이클럽 등 채팅방에서 조건만남(성매매)쪽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로 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70여 차례걸쳐 3.8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A(52 .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개월여간 인터넷 채팅창에 채팅중인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원한다는 쪽지를 보내 이에 응한 B(28)씨 등 92명에게 선불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회당 20~200만원씩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2명으로 부터 3.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