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백석동에 사는 S씨(45세, 남)는 지난 10월초 평상시와 같이 주말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해서 새벽운동에 나섰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두정동의 왕복 8차선 도로 옆 인도와 인접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T자로 연결된 골목길을 횡단하다가 골목길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복되어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
이는 좁은 골목길을 도보 또는 자전거로 횡단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사면 부분까지 설치된 중앙분리대로 인한 사고였으며, 그 중앙분리대는 골목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멀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경사면으로 따라 무심코 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그것도 완충기능이 전혀 없는 대리석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까지 설치해 놓음으로써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S씨는 현재까지도 팔꿈치 인대 및 골반의 통증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완파되고 입고 있던 옷들이 훼손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도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에 천안시 서북구청에서는 뒤늦게 두정동, 성정동 일대를 대상으로 위험요소 점검에 나섰고 이와 유사한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지역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절약 및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벌이고 있는 자전거타기 캠페인에 앞서 갖추어야 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S씨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은 분명해 보이며, 자전거타기 캠페인의 기본취지에만 집착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