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가장 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가 소규모 밀집공장 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19일 공장밀집지역 중 신정이 들어와 있는 7개소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이중 협의가 이루어진 양감면 사창, 팔탄면 율암 지구 등 2개 지역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산업단지는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복잡한 진입로, 부족한 녹지, 상수도 공급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정 기본조건은 공장 5개소 이상 밀집지으로 전체면적이 3만㎡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체면적 2분의1 이상 토지주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증축에 따른 국토계획법 연접개발 제한도 받지 않고 기존 밀집지역에 신규 토지를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재정비에 따른 재정부담과 용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공장 40%, 신규부지 60%의 비율로 준산업단지를 조성, 신규부지는 공장부지로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 협의체가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이익금으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장이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날 시는 준산업단지 지정 기본조건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68개소로 공장수 2176개에 종업원 2만2365명, 매출액 3조35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