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 성폭력범에 대한 양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2006년 44.2%, 2007년 43%, 지난해 41.7%로 매우 높다"며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 의원은 "사법부가 반성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판결에 잘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방어능력이 없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사법부가 잘 받아들여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양형 감각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을 보면 초범일지라도 아동성폭행범은 종신형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어린이 성폭행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냄비 끊듯이 끊기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용두사미격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면서 유사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조두순 사건에 버금가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양형운운하면서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근본적이 대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아동 성폭력범 양형 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장은 "다양한 구속 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꽤 많다"면서 "다양한 구속 여건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