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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주취감경’ 수원지법 가장 많아”

시사뉴스 기자  2009.10.20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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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사이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주취감경(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사례가 가장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안산지원 역시 수원지법 관할 법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 강서갑)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 서울·부산·대전고법 산하 법원에서 선고된 성범죄 사건 판결 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4건 중 13건을 인정, 다른 지방법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면 부산지법은 12건 중 2건만 인정했으며, 울산지법은 1건 중 1건을, 창원지법은 5건 중 2건을 , 대전지법은 6건 중 4건을, 춘천지법은 1건 중 1건을, 인천지법은 2건 중 2건을 인정했다.
한편 선고된 양형별로는 실형의 경우 전체 166건 중 30.3%(26건)에 그친 반면, 104건(6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벌금형이었다. 집행유예 판결 사례는 서울고법 산하 법원(50건)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으로 증폭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법원이 귀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취감경은 반드시 필요한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