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금품수수 관련 감찰 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미리 단정해 놓고 제보자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청렴을 우선으로 해야 할 감찰 직원이 오락실 업주에게 나중에 벌면 갚으라며 100만원을 빌려준 뒤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51·전 경사)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해임된 A 전 경사는 연수서 풍속 단속팀에 근무 하던 지난 2006년 12월경 허리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 찾아온 당시 오락실 업주인 B(41)씨에게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 했던 인천경찰청 감찰팀의 C(46·경위)씨가 A 전 경사의 금품수수 내용을 미리단정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B씨에게 현금 1백만원을 타인의 통장을 통해 빌려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C씨는 A 전 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진술을 종용하고, “A 전 경사가 나쁜 놈이니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로 B씨에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힘든 때 돈을 보내준 것에 마음이 끌려 C씨가 메모해준 내용대로 진술했다”며 “A 전 경사의 금품수수 혐의는 모두 C씨의 말일 뿐”이라고 털어놨다.
또 B씨는 C씨에게 “머리 아프니 그만하자”고 하자 여기서 조사를 중지하면 국가인력 낭비로 인한 국가모독죄가 될 수 있다는 말 등으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또 다른 경찰관을 거론하며 “이 사람도 죽여야 할 사람”이라며 감찰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B씨가 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며 “정황 단정, 진술 종용, 누구를 지목하는 등의 나머지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