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 등 8개 부처 11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이번에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기구설치’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 권한을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에서 맡아왔던 ‘환경위생유지관리점검’ 및 ‘학생의 건강검진기관 선정’ 기능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의 사무도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보고지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병행 부여하도록 확대하고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등 중복수행사무는 폐진했다.
이번에 지방분권촉진위에서 각 부처에 통보된 113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그 동안 해양항만, 국도하천,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등의 현지성 사무를 일괄 이양하고, 599건에 달하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