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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牛)를 바꿔 치기한 40대 검거

시사뉴스 기자  2009.10.22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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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축산농가로부터 출하 소(牛)를 받아 서울, 부천 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출하한 소보다 중량이 적게 나가거나 하위 등급의 소로 바꿔
치기 하는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1천 4백만 원을 가로챈 김모씨(41세, 운송업자)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축산업자 김모씨(67세)로부터 1등급의 소(390만원 상당)를 받아 부천시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으로 운송하면서 3등급 소(210만원 상당)로 바꿔 치기 하여 차액 180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서 총 1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축산농가들이 등급이 우수한 소를 출하했음에도 출하한 소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돈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축협, 도축 담당자, 축산 전문가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혐의점을 발견하여 서울, 부천 등 축산물 공판장, 도축장, 계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10개월 여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같이 출하 소를 바꿔 치기 하여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