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