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영화배우 감모씨를 상대로 계약서에도 없는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며 1년여간에 걸쳐 협박을 일삼아온 조경업자 유모(42·남)씨를 공갈미수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조경업자 유씨는 지난해 4월께 영화배우 감씨의 양평소재 전원주택에서 1억여원을 받고 조경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공사도중 감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까지 했으면서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비가 2억원이 추가 소요됐다고 허위 주장하며,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며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괴롭혀 온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감씨에게 빌려간 2500만원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감씨는 1년여동안 유씨로부터 갖은 협박을 받아오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고소를 꺼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