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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감찰 파문 확산될 듯”

시사뉴스 기자  2009.10.25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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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난 22일자 사회면 인천경찰 짜 맞추기 감찰 조사 파문 보도와 관련 물의를 빚은 감찰팀의 C(46)경위가 인천 계양경찰서로 전격 인사조치 됐다.
또한, 오락실업주 B(41)씨에게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A(51)전 경사는 지난 16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의 무리한 감찰이 A 전 경사를 해임까지 몰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관련된 감찰 내용이 본보에 보도 되자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인천경찰의 감찰에 대한 주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 5월 7일 해임된 D(35)경장도 감찰직원이 몇 건만 인정해 주면 가볍게 처리 해준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가 해임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 관계자는 “A 전 경사의 형사입건 여부는 자체징계 결과와는 별개라며 앞으로 소청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C경위는 A 전 경사의 금품수수 조사과정에서 오락실업주 B씨에게 차를 찾는데 보태라며 100만원을 빌려주고 진술을 받아 부적절 한 감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오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