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철새(기러기, 오리류)로 인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과거 3차례 발생해 우리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경기도는 철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년 4월까지를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 비상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키로 하고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소독약품 농가 배부 및 소독강화, 정기적 예찰활동 및 가검물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소독약품 12톤(3억원)을 농가에 배부해 소독을 강화토록 조치했으며, 비상시를 대비 9톤(2억5000만원)도 비축하는 한편, 비상 방역대책을 준비했다.
비상방역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도·연구소·시군별 상시 방역상황 유지를 위한 기관별 방역대책상황실 운영해 의심축 신고(신고전화 운영 1588-4060)에 조기 대응하고, 11월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상훈련(CPX)을 실시하여 비상방역 대응 능력을 높인다.
농가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 연구소, 시·군 합동 교차점검반을 편성해 내달 2~4일까지 전 농가(1907호)에 대한 일제 소독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소독의 날’에는 축분비료업체, 재래시장, 도축장, 계란집하장 등과 운반차량 등 분야별 AI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그동안 소독점검은 주로 계도 위주였으나, 비상방역 기간중 단속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 회차별 50~300만원)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