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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사기혐의 '무죄' 선고 (1보)

시사뉴스 기자  2009.10.26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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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황 박사가 지난 2004년∼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 서울대 이병천 교수과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징역 3년,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우석 사건 재판은 지난 2006년 6월 첫 공판이 열린 뒤 3년 4개월 동안 43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가 2번 바뀌고 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