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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김부삼 기자  2009.10.26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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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前 서울대 석좌교수)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 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 사진 조작 및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황 박사가 공소 제기된 SK그룹 및 농협으로부터 연구비 후원금을 목적으로 논문 조작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SK 등도 논문 게재 목적이 아닌 단순 연구 지원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정부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 공여자들에게 3,8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황우석 연구팀 5명에게도 선고유예부터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 ‘섞어심기’로 황우석 박사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게는 황 박사와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와 강성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윤현수 한양대학교 의과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 700만원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장(62)에게는 선고가 유예됐다.
한편 재판부는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액수가 5억원이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검찰이 단순히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며 “논문 조작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검찰은 업무방해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2005년 5월 수사결과에 담긴 것처럼 논문조작혐의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포함됐으며 황 박사에 대한 학계의 평가도 포함된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 박사 측의 변론을 맡은 유철민 변호사는 “황 박사가 지난 4년간 진행된 공판 때문에 연구에 매진하지 못했다”며 연구에 매진할 뜻만을 전해 현재로서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