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한 뒤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무더기 기부를 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축협은 지난해 12월24일 법인명으로 1500만원을 A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A의원의 후원회는 수원축협이 기부한 후원금을 모두 반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후원금을 되돌려 받은 수원축협은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이틀 뒤인 같은 해 12월26일 직원 150여명의 이름으로 A의원에게 다시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원축협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과 지점을 둔 수원과 화성, 오산지역 국회의원 5명에게 각각 200만원~1500만원씩 모두 25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별 기부액은 조합원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수원축협은 이를 위해 16개 지점과 사업장 등에 직원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참여자 300여명의 명단을 받아 이들의 급여에서 10만원씩을 공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축협은 직원들로부터 후원을 원하는 정치인의 명단이나 동의 서명을 대부분 받지 않았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했다”며 “누구에게 후원할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은 직원들의 기부금은 수원축협의 사업구역내 지역구 의원들에게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왕 기부를 하는 것이니 사업장이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하면 좋은 것 아니냐”며 “법인명의 일괄 기부는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관없이 기부를 한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33조)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