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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지원 조례안 제정”

김부삼 기자  2009.10.26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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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효’ 사상의 가치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손철운 의원(갈산2동, 부개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160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돼 내달 중순 경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해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인천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발굴·육성·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해 효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효행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효 실천지역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은 효의 달로 하고, 10월2일은 효의 날로 정해진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손철운 의원은 “우리 고유의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부평구의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