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조선족이 국내소재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해외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27)씨 등 220명을 검거했다.
화성동부경찰서 보안과는 2009년 1월경 중국 조선족들이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송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 후 입출금 경위를 조사하여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국내 거주 중국 조선족 등 15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양도된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1억8천만원 상당을 송금한 이모(36)씨 등 205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총 220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이들은 중국 연고자들에게 한국에서 입금 시 즉시 중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계좌를 이용,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자 들이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 보안과는 국내에 또 다른 불법 환치기계좌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