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지구 내 불법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등 각종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 해 검거 전담반(수사과 지능팀, 정보팀)을 가동하고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불법행위자 6명을 검거 불구속하고 5명은 추적수사 중이다.
단속 대상은 이주자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ㆍ벌통을 반입하거나 나무ㆍ장뇌삼ㆍ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 안에 있는 하남 풍산동 소재 농작용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용 방 54㎡(16.3평)를 신축한 김모(40·화훼업)씨 등 6명을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고, 200㎡(60.6평)을 콘크리트 포장 무단형질 변경하고 버섯을 재배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가 있는 박모(55·무직)씨 등 5건에 대하여도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토해양부, 하남시청, 토지주택공사, 이천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